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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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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인 지급명령결정문을 재발급받기위한 절차가궁금해요

급여압류에 이미 집행문을 썼다고한다면. 다른압류를 더하고싶을때는 어떻게하면되나요?

사용증명원은받아놓은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추가 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때 사용증명원도 함께 제출하여 기존의 압류와 충돌하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