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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박벌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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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21년도 부터 근무 24 11.11.날까지 근무후 퇴사 예정입니다. 퇴젝금 문의드립니다.

기간제근로자 21년도 부터 근무 24 11.11.날까지 근무후 퇴사예정입니다.

퇴직금을 지출하려고 하는데 퇴직 소득세는 얼마일까요 그리고 퇴직금 4대보험료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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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는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귀속년도별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 이용하여 계산 가능(www.nts.go.kr → 왼쪽상단 국세정보 → 국세청 프로그램)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세전 퇴직금으로 계산된 금품에서 연령,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퇴직소득세가 공제되면 됩니다. 별도로 4대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에 대해서는 세무사님께 질의하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세금이니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료는 퇴직금에서는 안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의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합니다. 질문을

    다시 올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고 퇴직소득세만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퇴직소득세는 근속기간 및 퇴직금 액수에 따라 상이하기에 실제 퇴직금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2.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세만 공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