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당 방위는 맞고만 있어야 성립이 되는 것인가요
상대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게 될 경우 몇대 반격하는 거만으로도 쌍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 기록에도 전과가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격하는 행위도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해당 행위가 방어행위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당방위 인정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므로, 결국은 반격의 행위 태양, 무차별 공격의 정도에 따라 정당방위 성립여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만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