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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방위는 맞고만 있어야 성립이 되는 것인가요

상대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게 될 경우 몇대 반격하는 거만으로도 쌍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 기록에도 전과가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격하는 행위도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해당 행위가 방어행위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당방위 인정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므로, 결국은 반격의 행위 태양, 무차별 공격의 정도에 따라 정당방위 성립여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만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