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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정
유나정

[급여] 4대보험 및 연말정산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급여 업무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4대보험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현재 회사에서 중도입사자의 경우, 첫 달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제외하고 고용보험만 요율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4년부터 고용보험도 건강보험과 같이 첫 달 미부과로 바뀌었다고 알고 있는데, 다른 동료분께 물어보니 실무적으로 첫 달에 중도입사자의 고용보험은 요율공제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보통 다른 회사에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왜 첫 달에 고용보험만은 공제를 진행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2. 고지서 기준으로 보험료를 공제 하는 것이 아닌 요율 공제의 경우, 중도 퇴사하더라도 따로 퇴직 정산이 필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요율공제를 해도 매월 고지서대로 납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중도 퇴사 시, 차액분이 생기게 되는데, 요율공제를 해왔을 경우에 매월 납부하고 남은 금액으로 차액분 정산을 회사가 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공단에 퇴직 정산을 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3.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의 경우, 매년 3월에 보수총액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계속근로자에 대해서는 3월에 1년치 보험료에 대한 정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요율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 납부의 경우 회사와 공단이 알아서 정산을 하면 되고, 환급의 경우 4월 급여 대장에 반영하면 되는 건가요? 그럼 고지서대로 납부하는 사업장은 그 정산액(환급 또는 추가 납부)을 4월 급여 대장에 반영하는 건가요?

  4. 연말정산 2월 말에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2월 말에 세무 측에 연말정산결과서를 받아서 3월 급여에서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진행하면 되고, 만약 추가 납부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급 신청을 하여, 매월 급여에서 소급하여 공제하면 되는 걸까요?

급여 업무가 처음이다 보니 확인 받고 싶은 부분들이 많아서 한번에 여러 질문을 올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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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고지공제방식과 요율공제 방식 차이로 보시면됩니다.

    고지방식으로 할경우 퇴사시 건강, 고용모두 정산처리해야하여 행정소요가 더 발생합니다.

    1.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별도 정산절차를 거칠필요가 없습니다.

    1. 요율공제라면 사실상 보수총액신고와 별개로 정산을 거칠필요가 없습니다.

    1. 연말정산시 과세금액(보수총액)을 받아서 3월달에 신고하면됩니다.

    고지사업장이라면 4월달부터 건강보험 정산분이 나오는바, 위 금액 포함 공제하면되고,

    요율공제라면 별도 공제할 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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