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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익명 댓글 관련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립니다.

계속 무례한 댓글을 다는 것을 보고, 자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는데, 계속해서 무례한 댓글을 달면 어떻게 되나요? 횟수는 정확히 7-8회 정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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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자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하여 댓글을 달았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 무례한 댓글을 다는 것에 대해 자제해달라고 하였으나 계속하는 경우,

      해당 댓글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반복적이어도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후에도 해당 작성자를 따라다니며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