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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새로움이넘치는칠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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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려요?

2019.11.12 입사 2024.10.31 퇴사 예정입니다

2023.11.12-2024.11.11

: 연차16개 중 4개 사용 -> 12개 남음

2024.11.12부터 새 연차 17개 발생

남은 연차와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퇴사시 받을 수 있나요?

남은연차수당 ->10월급여에 포함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퇴직금에 포함 맞나용?

100% 못 받게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연차 발생일인 11월 12일 이전에 퇴사를 하므로 신규 연차

    17개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2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남은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일이 언제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은 연차와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퇴사시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고 새롭게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모두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은 2024년 11월 12일 새로운 연차가 발생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월 임금에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에 포함해 계산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 12개에 대한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24. 11. 12.에 발생 예정인 연차는 한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퇴사시 마지막달 급여에서 발생한 연차(16개)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연차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2. 24년 11월 12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 17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3년 발생한 연차 중 잔여 연차 12개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정상적으로 실시하였다면 소멸되고 미사용 연차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 하지만 실시하지않은 경우에는 2024년 새로 발생하게 될 연차 17개와 함께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은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