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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민들레119
민들레119

본인이 소유(1인주주)한 두 개의 회사 합병시 증여의제?

질문대로 한사람이 A,B 2개의 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며(각각 100%지분 소유), A가 B를 흡수합병할 예정입니다.

즉 동일인이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경우, 불공정 합병비율로 인해 증여의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또한 이 경우 합병비율이 중요한 사항이며 주식시가평가가 필수인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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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이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인 경우 본인으로부터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차감하는 것으로 위 사례의 경우 합병으로 인한 이익의 증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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