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 수당 작성법이 궁금해요
주 5일 40시간
9-6시근무인데
평일도 연장, 야간근무하고
토요일 8시간
일요일 12시간 근무해서
(8시간, 연장3시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일요일 3시간x2)
이렇게 수당을 세분화해서
급여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4번은 그냥 3번으로 통합해도 되는지...
아니면 4가지 항목을 다 1번으로 합해서
작성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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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번 항목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거나 4번의 항목을 1번과 3번에 각각 포섭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번부터 4번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가산수당 항목이므로 쪼개서 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7조의 2에서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연장근로 등의 각 근로시간을 기재하고 이에 대한 계산방식까지 기재하는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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