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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노루100
집요한노루10021.05.11

거래소가 문닫고 없어졌습니다.

안년하세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이더리움 코인이 들어 있는데

거래소가 2019년도에 문닫고 없어졌습니다.

회장님(대표)에게 여러번 돌려달라고 전화로 말을 헀지만 돌려 주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사이트가 중국으로 넘어간것 같습니다.

찿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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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확인 및 소송실익을 따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해당 거래소의 영업 양수를 하거나 인수한 거래소 측에 관련 증빙 등을 가지고 암호화폐 출급권 등을 가지고 청구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중국쪽에서 운영을 하는 경우라면 국내에서 소송 등이나 기타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측에서 질문자분 소유의 가상화폐를 반환하지 않은채 폐업하였다면 가상화폐를 반환받기 어려워보이나 중국업체가 해당 가상화폐거래소를 양수한 것이라면 중국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대표는 코인을 반환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