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는많이억울합니다 많이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업을하는40대 중증장애인(1급)입니다

혼자서는아무것도못하는중증이구요

4년전 지인이 5천만원을빌려달라

두배로1억을주겠다 믿진않았지만 분양사대표이기때문에 믿고 보내드렸지만 8개월이지나도 변제를하지못하자 저에게 자기 처남댁될사람이 자기에게 5천정도는 투자를할수있으니 혹시 시작되는 현장이있는가를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가들어가기로한 현장이있기에 한 현장에대해서 설명을했고 그현장에 카페테리아를줄수있냐라는 물음에충분히줄수있다

하지만 현장자체가멈추면 사업이 안될시에는 안된다라고설명을했습니다

그럼 저에게 그5천만원을갚을테니 카페테리아를주고 만약에안되면 처남댁이니 내가 변제하면되지않겠냐 라고해서 저는 충분히 될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처남댁이라는 분과 통화후 5천을 제 통장으로 한장의 서류 돈이 오고가는과정과 이유 현장 카페테리아를 준다라는 계약후 입금을받았습니다

받을때도 내가 왜 이걸해줘야하나라는의문도있었지만 돈이급했고 또 그정도는 분양사대표가 현장이몇개있으니충분히 변제가능하다라는말을믿었기에 그렇게했습니다

결과는 사기로 1심 징역6월 단 항소심에서 변제 하라고 불구속시켜주셔서 지금 4300정도 (제돈 2500... 분양사대표1800)공탁걸어놓은상태입니다

저는 그 분에게(피해자)정말죄송하고 진짜 사기치고 속일마음이 1도없었는데 말이죠

저는 이 사건이끝나고 그 분양사대표를 소송을한것입니다

제가 범죄자가되고 사기꾼이됐습니다

돈도 많이깨지구요

제가 어떻게하면 저돈과 제 명예회복을할수있을까요? 많이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억울한 상황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1심 실형 후 항소심 공탁을 통해 사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사기죄는 기망의 고의가 핵심인데, 당시 상황이 의뢰인 또한 분양사 대표에게 기망당한 구조라면 향후 사건 종결 후 해당 대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형사 절차에서 의뢰인께서 가해자로 인정된 이상, 명예회복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우선은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공탁을 통해 최대한 감형을 받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그 후 민사 소송을 통해 분양사 대표에게 의뢰인의 피해액과 배상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자력 여부에 따라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형사 절차 마무리에 전력을 다하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심 사건에서 형사상 책임을 다툴 게 아니라면 상대방에 대해서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실질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보아져야 하는데 본인 역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일상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었고 본인을 기망하였다는 점이 민사 소송에서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