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성범죄 고소 관한 질문 (몰카, 유포)

가해자는 19세 만17세

피해자인 저도 만 17세 올해 19살

가해자랑은 17살 막바지에 잠시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졌습니다.

그 사이 동안 가해자는 학교를 포함한 여럿 공공장소에서 성적 행위를 해달라, 강제 추행 등을 하였고 저는 그것에 대해 돌려 말하며 하지 말아달아 라며 말을 하였지만 가해자는 그거 가스라이팅이다 했습니다.

반강제적 관계를 맺은 적도 있습니다.

가해자랑 헤어지고 가해자랑 연관된 인물들과 연을 안두고 살다가 오늘 학교에 몰카 유포등등 으로 신고 접수 되어서 학교에 경찰이 와서 소식을 알았습니다.

피해자 명단엔 저를 제외한 다수의 인물이 있는걸로 추정이 되고, 오늘에서야 가해자가 저의 몰카를 찍고 유포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경찰이 와서 가해자 조사에서 저의 관한 몰카 유포에 대한 사실을 인정했다 들었습니다.

일단 부모님과 상담하여 고소, 학폭신고 등 여러가지를 진행 할 것 입니다.

일단 정신과를 가서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기록 하고,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 할것입니다.

가해자에게 더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같은반 옆반등 여럿 아이들에게 유포한거 같아서

유포영상을 본 아이들도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신고를 한다 해서 가해자에게 어느정도 처벌이 내려질지 모르겠습니다.

다수의 피해자, 그리고 몰카 유포이면 형량이 어느정도 나올지.. 유포한 아이들은 어떻게 신고해야되야 할지,

가해자에게 제가 뭘 더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

    가. 가해자에게 적용될 혐의와 형량
    몰카 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도 만 17세이면 소년부 송치보다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다수이고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촬영했다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처벌이 가중됩니다. 가해자가 이미 자백한 상태라면 혐의 입증도 수월합니다.

    나. 유포를 본 학생들도 신고 가능한가요?
    영상을 받아보거나 퍼뜨린 학생들도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소지·배포 혐의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받아본 것과 의도적으로 퍼뜨린 것은 처벌 수위가 다르지만, 경찰에 사실관계를 알리는 것 자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 지금 추가로 할 수 있는 것
    정신과 기록을 남기시는 판단은 매우 잘 하셨습니다. 가해자의 자백 사실을 경찰을 통해 확인하시고, 반강제적 관계와 공공장소 추행도 별도 혐의로 추가 고소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 고소를 병행하시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이 힘드시겠지만 오늘 알게 된 것 자체가 대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굉장히 중한 범죄행위로, 몰카를 촬영한 것을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였다고 한다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한명도 아니고 여럿이라면 더욱이 실형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피해자로서 현재로서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에서 해당 영상을 시청한 다른 가해자 학생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에, 알고 계신 정보가 있다면 경찰에게 알려주시어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가해자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합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따 합의를 하실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시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아지겠으나, 피해회복을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 진행이 필요합니다. 종합적인 대응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을 통해 민사소송 절차 진행까지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일단 겪은 성범죄에 대해 위로드립니다 반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강간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