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고매한수달47
고매한수달4721.04.29

주택청약이 자가가 있어도 되나요?

제가 13평정도되는 투룸이있고요.

전세를 내주고 팔고있는데 아직 안팔려서 그런데..

청약저축통장은 1등급입니다.

300만원에 20년이상 부엇구요..

아내와 아들이 있습니다.

청약신청해서 아파트 사고싶은데..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공시가 수도권 1억3천만원이하(지방 8천만원)의 주택은

    소형저가주택 특례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에서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로 해당됩니다.

    하여, 일반공급 청약 시에도 무주택으로 청약하실 수 있으며, 특별공급에서는 각 특별공급 유형별로 다릅니다.

    민영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https://blog.naver.com/a49900/222272953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