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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영악한갈기쥐18923.02.23

혹시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청약을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택청약 건으로 여쭤볼 게 있는데여. 아직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 집을 살거라서요. 혹시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청약을 넣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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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청약 당첨자에게 기존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의무가 있었으나

    페지하기로 방침을 정해서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택이 있어도 청약가능하고 주택 처분의무도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 주택청약이 꼭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분양건에 대해 청약공고에 따라 1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1순위가 아니라도 2순위부터는 청약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영이 아닌 공공청약의 경우는 무주택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유주택자는 불가합니다.


    참고로 유주택아여도 지방에 작은평수나 저렴한 집이라면 가능하기도 합니다.


    온라인에 무주택자 예외라고 치면 나옵니다!

    10가지 예외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청약은 가능 합니다. 단, 지역에 따라 입주시 기존주택을 매도 해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같은 경우는 청약 제한이 업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