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의 공장 셧다운시 하청직원들의 임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목대로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기업의 하청에서 일하고 있는 관리자입니다.
최근 원청의 잦은 제조 중단으로 인해 저희 직원들이 강제 휴직을 해야하는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보통 한달에 3~4일정도는 꾸준히 공장 중단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럴경우 교육? 같은걸로 대체하여
교육비를 직원들에게 지급하거나 아니면 임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다른게 있을까요?
얼마전 고용센터에 가서 이와 같은 상담을 받아보았지만 전체 사업장 매출에서 몇십프로는 줄어들어야
지원해줄 수 있는게 있는데 저희 사업장 5개중 2곳의 공장에서만 셧다운이 다분하게 일어나고있어
전체 사업자로 봤을때 해당 퍼센트에 해당되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매번 반복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비해야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직원들에게는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청과의 관계는 민사로 다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원청의 작업중단, 물량감소 등으로 직원들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로 사료됩니다
본래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노동위원회 승인을 얻어 이에 하회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