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대로 이용하라고 법카 주셨는데, 이런식으로 먹어도 되나요?
한 매장에서 이용하고 싶었는데 말씀하신 식대 한도를 다 넘어요.
그래서 먹고 싶은 것들을 식품관에서 별도로 사서 먹으려는데요. 그래도 되나요?
예를 들어, 식품관 만두집에서 만두 2500원 +닭꼬치 1800원 2개 +음료 5000원을 여러매장에서 구매하는거요.
아무래도 법카라서 걱정이 돼서요.
+금일 넘겨서 사용하고, 다음날 식대에서 카운터하는 건 담당자분께 양해구하면 괜찮은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제는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내용으로 회사의 규정, 지침 등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지 법인카드로 결재한 때는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죄로 볼 수 있으므로 상기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여러 매장에서 구입한 결과 액수가 식대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카드의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사용처에 제한이 없고, 금액에만 제한이 있다면 질의와 같이 사용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