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로 식재료 사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법카로 점심을 사먹는데요 저는 점심 직전에 법카로 편의점에 가서 편의점 음식을 사와 먹습니다 . (점심시간에 빨리 자려고요 ,,)그런데 사다 보니 돈이 좀 남기도 해서 햇반이나 스팸 같은 거 사서 집에 들고가 저녁으로도 먹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가 됩니다. 식사가 아니라 목적 외 지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적발 시 횡령 등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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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카로 뭘 살지는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이고 법에서 이런 걸 정하는 게 아닙니다. 회사에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카드 사용 목적이 점심식사로 한정되어 있다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별도 승인을 하지 않는 이상 회사카드로 질문자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식재료를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회사에 발각되는 경우 징계조치가 이루어질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는 법인 업무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 식자재를 구매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님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인카드의 사용 목적에 벗어나 사용하였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는 회사에서 지정한 사용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와 협의해서 사용 범위를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인카드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