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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하늘소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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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로 식재료 사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법카로 점심을 사먹는데요 저는 점심 직전에 법카로 편의점에 가서 편의점 음식을 사와 먹습니다 . (점심시간에 빨리 자려고요 ,,)

그런데 사다 보니 돈이 좀 남기도 해서 햇반이나 스팸 같은 거 사서 집에 들고가 저녁으로도 먹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가 됩니다. 식사가 아니라 목적 외 지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적발 시 횡령 등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카로 뭘 살지는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이고 법에서 이런 걸 정하는 게 아닙니다. 회사에 물어보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카드 사용 목적이 점심식사로 한정되어 있다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별도 승인을 하지 않는 이상 회사카드로 질문자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식재료를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회사에 발각되는 경우 징계조치가 이루어질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는 법인 업무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 식자재를 구매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님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인카드의 사용 목적에 벗어나 사용하였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는 회사에서 지정한 사용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와 협의해서 사용 범위를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인카드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