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주취소란은 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소란 피운건데 단순히 맥주 한 잔만 먹어도 주취에 해당하나요?

경범죄 상 관공서주취소란에 해당허려면 인사불성 정도는 되어야 하나요? 소주를 한 병 마셨다고 해도 술에 많이 취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술만 마시면 다 해당되너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느 정도 마셨는가보다, 음주 상태 내지 혈중 알코올 농도(이는 같은 음주량에도 사람마다 다릅니다)가 확인되는 상태에서 소란을 피운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인사불성에 이를 정도의 주취상태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주로 소란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술에 많이 취하지 않은 정도로는 통상 경범죄처벌법 위반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