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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경범죄 상 관공서주취소란에 해당허려면 인사불성 정도는 되어야 하나요? 소주를 한 병 마셨다고 해도 술에 많이 취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술만 마시면 다 해당되너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느 정도 마셨는가보다, 음주 상태 내지 혈중 알코올 농도(이는 같은 음주량에도 사람마다 다릅니다)가 확인되는 상태에서 소란을 피운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인사불성에 이를 정도의 주취상태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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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주로 소란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술에 많이 취하지 않은 정도로는 통상 경범죄처벌법 위반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