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폭행·협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취폭행의 기준은 술이 몇잔 들어갔을때 주취폭행이 되나요?

주취폭행으로 쌈박질이 나면 술마신사람은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되곤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주취폭행의 기준은 소주를 한잔만 마셨어도 술을 마신게 인정이 되는거라서

주취폭행에 해당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취폭행이 무조건 감경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가 되어야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취폭행이나 주취감경의 기준이 술 몇잔이나 혈중 알코올 농도로 판단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주취감경에 대하여 엄격히 해석하여 인정 여부를 정하기 때문에 술에 취하여 폭행에 이르렀다고 감경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