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행복주택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친구한테 얼핏 들어보니까 부모님 명의의 자가에서 살고 있으면 무주택자 요건에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독립해서 나가 살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때 신청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설명해주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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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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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은 사회적 배려계층인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을 대상으로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저렴하게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모집하므로, 부모님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모집공고일 기준으로는 독립된 거주를 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 청년 유형은 내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부모님 소유의 주택이 같이 살고 있으면 행복주택 청년 유형으로 신청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