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친구한테 얼핏 들어보니까 부모님 명의의 자가에서 살고 있으면 무주택자 요건에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독립해서 나가 살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때 신청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설명해주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에 신청하려면 대부분의 유형에서 신청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내가 집을 안 샀다가 아니라, 세대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행복주택은 신청자의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요건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독립해서 따로 전입신고(주민등록 이전) 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무주택 세대가 됩니다
이 상태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즉시도 가능)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전입신고만으로 바로 신청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단, 일부 유형은 일정 기간 이상 무주택 상태를 요구할 수 있으니, 해당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은 사회적 배려계층인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을 대상으로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저렴하게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모집하므로, 부모님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모집공고일 기준으로는 독립된 거주를 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 청년 유형은 내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부모님 소유의 주택이 같이 살고 있으면 행복주택 청년 유형으로 신청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친구한테 얼핏 들어보니까 부모님 명의의 자가에서 살고 있으면 무주택자 요건에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독립해서 나가 살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때 신청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설명해주던데 맞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를 하는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약 경력을 쌓이기 위해서는 세대주로 편성하심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