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에서 계약외의 업무를 시키는데 부당한건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모 병원에서 근무하고있는 의료진입니다. 저희의 계약은 원래 새벽에 출근해서 이른 오후쯤 퇴근하는 근무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응급한 상황에 전화를 하면 시간이 몇시가 되었든지 나와서 근무를 하라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만약 이 사항을 어길시 병원에서 저희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병원에서는 그 상황에 나와서 출근을 하게되면 교통수단이 없을때만 택시비지급, 추가 근무한 시간을 1.5배로 연장근무로 쳐준다는데 집에있던 저희가 나와서 일하는게 수당없이 연장근무로 주는게 법적으로 옳은건지, 또한 나와서 일하게되었더라도 다음날 출근이면 하루 휴가없이 다시 나와서 일을 해야한다는 입장인데 법적으로 괜찮은건지 묻고싶습니다.
만약에 그런 응급상황에 나와서 환자 처치중 환자 사망시 저희가 책임을 떠맡을수 있는 확률과 그에따른 처벌은 얼마나 되나요??
생사가 달려있어서 많은 전문가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근로계약 체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2 상기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3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수당 없는 연장근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