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타다가 사고냈는데...처벌 받게 생겼어요

안녕하세요..저는 어떤 한 여성 성인입니다.

제가 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타다가 사람을 쳤는데..

그냥 괜찮아요?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하고 집 근처로 현장을 이탈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장으로 가니 그 사고 피해자분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피해자에게 전번을 따로 받은것도 아니고... 경찰또는 119에 신고하지도 않고 그냥 갔습니다... 피해자 연락처는 경찰 통해서 받았구요...저는 아직 20살된 사람이고 아직 어린 나이라 피해자분들도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아직 어려서 경찰 조사까지는 안 갈 생각인데 경찰 측에서는 처벌을 받아야된다고 하더라고요... CCTV를 보니 무면허 운전에 헬멧 미착용 또는 현장 이탈로 인해 뺑소니 처리로 사건이 접수된 상태라고 합니다..피해자는 제가 어직 어리기도 하니까 개인 합의로 끝내려고 했는데 경찰 측에서는 처벌 받아야된다고 했습니다. 그 방면 피해자 측은 처벌 불원서 작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 측에서는 양형또는 감형을 결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분들 도와주세요...머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동킥보드 인명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주치상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 절차 자체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상황은 향후 조사 및 처분 과정에서 감형을 유도할 수 있는 유리한 양형 자료로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경찰 조사를 면하기 어려우므로, 연락을 피하기보다 조사에 성실히 응하며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반성의 태도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운전자의 나이, 초범 여부,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나 선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불리한 진술을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안전하게 대응하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사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