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 해석에 대해 질의 요청드립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2조 5항 3번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볼드친 문장의 뜻은 국가유공자의 부나 모 둘다 국가유공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대로 해석하시는 것이 타당한 해석으로 판단됩니다. 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 선순위 아닌 부모에게도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