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한이 지나거나, 다 되어간 약품의 반납
약사님. 약품의 사용기한이 지나거나, 다 되어가는 약품은 공급업체에 반납을 하면, 약사님들의 약품구매에 따른 비용을 다시금 돌려 받으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 편의점은 물건을 공급 받으면 반납없이 사용기한이 지난 음식을 편의점주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데, 약국의 약품도 구매하신 약사님이 비용을 끝까지 책임지셔야 하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태웅 약사입니다.
약국의 약은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에 따라 다르며 도매업체에 따라 다릅니다. 유효기간이 많이남은 약의 반품은 그대로 반품처리가 되며 반품이 안되어 폐기해야하는 약들도 있습니다. 처방약들은 약에따라 일정부분만 인정되기도합니다.
약을 구입하는 거래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모든 약이 구매비용 그대로 반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문을 할때부터 반품이 아예 불가능한 것도 있고,
사용기한이 지나면 반품이 안되는 것들도 있고, 부분적으로만 금액을 환불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문을 하는 거래처나 약에 따라서 다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약에 따라서 다릅니다.
약의 사용기한이 다되어서 반품을 했을때 비용을 지워주는 업체가 있고
그렇지 않고 반품을 받아주지 않는 업체가 있습니다.
요즘은 반품이 안되는 업체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반품가능여부는 처음 약을 주문할때 계약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약국에서 사용기한이 지날 때까지 갖고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 전에 반품을 하거나 소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용기한이 지났다면 반품을 해주지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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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여 사용기한이 지난 약은 회사에 반품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편의점처럼 모든 비용을 다 업주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약료 게시판에 문의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약국의 재고과리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효기간이 가깝거나 지난 의약품의 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우에따라 다르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급업체에서 수거해주는 경우도 있고, 약국이 손실을 보고 폐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거를 해가더라도 상황에 따라 금전적인 상환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재사용할 수는 없기때문에 약국에서도 폐기처분합니다.
제약사에서도 반품 규정을 정해놓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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