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아버지, (정상)어머니,지적장애 남동생이 있습니다.제가 아버지 재산 증여받고 부모님에게 의료수급권자로 만들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치매 판정 (경증)받은지 10년정도 되신 아버지 , 허리가 안 좋으신 어머니, 지적장애인 남동생(기초수급자)이 있습니다.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에 부모님 ,저희 가족(와이프 아이3명)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어머님께서 근로 활동을 하셨는데 골다공증이 생겨 허리가 많이 안좋아져 근로활동을 못합니다. 병원다니는 비용이 배로 들고 있습니다. 저랑 와이프 둘이서 아무리 벌어도 어머니 아버지 부양하는게 많이 부담이 되어 부모님을 의료 수급권자로 해서 부양부담을 좀 덜었으면 합니다. 아버지 재산을 저에게 모두 증여해서 재산을 정리 할 수 있을까요? 재산은 살고 있는 아파트 한채 시골집 1채(허물어져있는상태)가 다입니다.
부모님을 의료수급권자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아버지 소유의 아파트와 시골집을 모두 증여받아 재산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단, 증여세와 취득세 등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2.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질문자님 부부와 자녀들이 각각 세대를 분리하여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이 독립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의료수급권자 선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3.세대 분리 후에는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4.의료급여를 신청할 때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수급권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등이 해당됩니다.
5.의료급여를 신청할 때는 소득 및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며, 재산은 가구원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6.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심사를 거쳐 의료급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결과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의료수급권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위의 방법 외에도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건강 상태와 소득 및 재산 상황,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