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의 피고소인이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이라면 외국에서 발생한 사안이더라도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형법에 의한 사기죄 고소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상 사기죄는 계약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성립하므로, 사후적인 경영 악화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민사상 채무불이행과는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사후에 대금 지급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서류를 조작하고 도주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계약 초기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정황 증거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급 내역 및 물품 인도 증빙 외에도 상대방이 제시한 조작 서류의 허위성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와 대화록 등을 면밀히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취합하여 피고소인의 국내 주소지 관할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 사안의 해결을 위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