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 사기죄로 처벌할수 있나요?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거래처는 일본에 사업을 했던 한국사람 입니다

제가 물건을 4억가냥 납품을 했습니다만 서류를 조작하여 줄돈이 없는것처럼 꾸미고 시간을 끌다가 한국으로 도망감 국적은 한국사람 지금 한국에 있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한민국 국적의 피고소인이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이라면 외국에서 발생한 사안이더라도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형법에 의한 사기죄 고소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상 사기죄는 계약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성립하므로, 사후적인 경영 악화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민사상 채무불이행과는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사후에 대금 지급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서류를 조작하고 도주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계약 초기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정황 증거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급 내역 및 물품 인도 증빙 외에도 상대방이 제시한 조작 서류의 허위성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와 대화록 등을 면밀히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취합하여 피고소인의 국내 주소지 관할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 사안의 해결을 위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후에 돈을 주지 않으려고 서류를 조작하는 행위를 했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