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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여치36
그리운여치3623.06.01

한의원프랜차이즈 가맹점주입니다 불공정계약으로 계약변경하고싶은데 가능할가요

6개월전 아무것도모르기에 한의사 페이닥터로 일하다가 프렌차이즈 설명회참석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계약서를 다시보니 모든조항이

갑의 입장만있고

을인 저의대한 권리보호는 한개의 조항도없는데

이럴땐 어떻게해야할가요 ㅠㅠ

조언부탁드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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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불공정한 내용인지, 이로 인하여 무효가 될 것인지 해당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살펴 계약의 무효 내지 취소 기타 적절한 조치를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계약서와 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