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간임대주택에서 임대업자는 1년만에 5%인상하겠다는데 법적으로 정당한거가요?
민간임대주택에서 임대업자가가 입주자들에게 월세와 전세를 모두 5%씩 올리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입주자들은 반발했지만, 임대업자는 법대로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데요. 법적으로 정당한거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법이라고 하더라도 주임법 적용 범위 내라면 임대인의 위와 같은 요구는 정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서에 별도로 보증금 및 월세와 관련된 다른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