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했다가 권고사직으로 변경문제입니다
제가 5월20일에 직장동료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월24일 까지만 나오고 그만 나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사장님한테 가서 저 사실이 맞냐 물어보니까 맞다고 해서 그러면 실업급여 신청하겠다고 하니 계약만료로 신청을 한다네요 저는 계약만료가 될려면 아직 2개월 넘게 남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다시 전화가 와서 서류가 안돼니 한달 더 다니고 권고사직으로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미 해고통보를 구두로 들었는데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해고로 해달라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녹취 다 있습니다
일단 계약만료가 아님에도 회사와 공모하여 계약만료로 처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되므로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회사에서 해고를 철회한 경우이므로 그냥 퇴사를 하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직사유를 변경해주지 않을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상실 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든 권고사직이든 해고든 모두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고 실업급여를 받는데는 문제없습니다.
해고통보가 근로자가 도달하였다면 근로자가 해고 철회를 수용하지 않는 이상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해고로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하시고, 해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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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