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거래 사기죄는 무조건 진정서로 내야하나요?
게임 내에서 사기를 당해 고소장을 접수하려했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인터넷 거래는 고소장이 아니라 진정서로 내야 한다 하여 진정서로 바꾸어 제출했습니다.
진정서에 대해 찾아보니 수사/가해자 처벌이 필수가 아니라 내사 진행 않고 종결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고소장으로 바꿔 내는게 맞을까요?
피해액은 약 97만원 정도이고, 사기당한 것도 화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진정서로 바꿔서 내라고 회유하는것도 직무유기인것 같아서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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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거래 사기피해를 무조건 진정서로 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으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진정서만 내야 한다는 건 어떠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는 건 가능하지만 이미 진정서로 인해서 해당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고소장을 제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