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례후 상속 관련해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대표상속인에게 전해줘야 하는데요, 용도를 어떻게 기재해서 보내면 될까요?
믿고 보내기는 하지만, 만약의 사고를 방지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어머님께서 집을 상속받으시게 해드리려는 용도로 서류를 대표자가 모으는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대표자에게 보낼 예정입니다. 내용기재를 해서 보내는것이 맘편하겠는데 뭐라고 기재를 하면 좋을까요?
자동차는 명의가 돌아가신 아버님과 공동명의라서 상속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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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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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의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라면, 위임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명의변경 및 집상속문제라면 해당 범위내에서만 위임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도는 있는 그대로 상속절차진행 등으로 작성하시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표상속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을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공동상속인이 어머님께서 등기 우편 등이 아니라 직접 그 내용(재산분할 협의서 등)를 확인하시고 날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해보입니다. 인감증명원 및 인감을 우편송달 등으로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