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재빠른악어178
재빠른악어17822.12.14
양도세 비과세적용을 받을수있을지 문의드립니다.

2021년 6월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2024년에 양도할경우

양도세 해당이 될까요?

실거주는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서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타지역에 거주하고계서 세대분리가 되어있습니다.)

저는 수원에 있는 아파트1채만 보유중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17.8.3.이후 취득한 주택이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도 함께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고

    수원 영통의 경우에는 21년 6월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거주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 2년이상 거주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한 것이고 거주를 못한 경우에는 상생임대요건을 만족하셔서 비과세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수원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보유기간 중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비과세 적용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수원시 영통구는 2020년 2월 21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2022년 11월 14일에 지정해제되었습니다.

    양도일 현재(2024년에도 현 상황과 같다는 가정)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지만 취득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는 202002.21.일자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이날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보유

    +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후 양도시에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미충족시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