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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고마운솔개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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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연차 수당지급 시 귀속기준

2021.1.1 - 2021.12.31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중 미사용연차에 대해 2022년 연차수당 지급 시 귀속년월

1. 2021.12귀속 2022.01 지급 ㅡ 2021년 연말정산시 포함

2. 2022.01 귀속 및 지급 ㅡ 2022년 연말정산시 포함

어떤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연차수당의 귀속시기는 21년분을 22년도에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22년 1월 귀속 및 지급으로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2번으로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