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취방 주소로 사업자가 되어 있다면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사업자가 2개 있습니다.

A 사업자는 다른 사무실을 임대한 상태로 사용하기 때문에 경비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주소가 생활하는 자취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로 전입 신고도 되어 있고요. 이런 경우 B 사업자에서 월세를 경비처리 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월세는 가사경비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