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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사업자가 2개 있습니다.
A 사업자는 다른 사무실을 임대한 상태로 사용하기 때문에 경비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주소가 생활하는 자취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로 전입 신고도 되어 있고요. 이런 경우 B 사업자에서 월세를 경비처리 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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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월세는 가사경비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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