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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슬림한도라지
법원에서 사기당했던거 형사배상명령 신청할거면 하라고 문자가 왔는데 금액이 워낙 소액이라ㅜㅎㅎ 30800원이고, 배상명령 신청서 단위가 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청구 금액에 3만원이라고 적어야될까요? 아니면 4만원이라 적어야될까요? 아니면 제가 단위 고쳐서 30800원으로 수정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원 단위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천원이하 금액을 제외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30800원으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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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신청 단위에 대해서는 1만원 단위로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금액을 적으셔야 하고 4만원으로 기재하는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