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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첩한아기코끼리
민첩한아기코끼리22.08.21

천연기념물의 동물을 다치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천연기념물의 동물을 해치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나요? (해쳤다는게 아닌 방송에서 천연기념물 동물이 나와서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국가 기관에 자진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고의가 아닌 경우, 사고로 해하였을 경우 처벌 등 이런 조치는 없는건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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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견한멧새88입니다.


    우선 다친 천연기념물 동물을 발견한 경우 아래와 같이 하셔아합니다.

    ① 가까운 지자체 문화재담당부서로 신고 (야간은 당직실로 신고)

    ②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042-481-4981~3) 로 신고


    그 다음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의 안내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로 지정된 동물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고의로 해를 입혔을 경우

    아래와같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처벌됩니다.


    천연기념물을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지정구역 또는 보호구역 밖으로 반출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며, 불법으로 취득·양도·양수 또는 운반한 자에게도 2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이상 1억5천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불법으로 밀렵/포획했을 경우입니다.


    고의성이 없이 천연기념물을 죽인 경우에는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1

    안녕하세요. 고귀한청설모90입니다.천연기념물을 습득하신 경우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40조 제6호 및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포함)가 멸실·도난 또는 훼손된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을 포획 및 사육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