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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레오파드261
잘웃는레오파드26121.12.25

천연기념물이나 희귀동물을 개인이 소유하면 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궁금한 점을 질문 드릴게요.

천연기념물이나.희귀동물 같은 것들을 개인이

소유해도 되는 건가요?

만약 소유가 안되면 어떤 법률에 의해 처벌 되는지 궁금해요.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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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면 되며, 일정한 경우 신고 등 절차를 거쳐 사육이 가능하며, 사육이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야생동물 보호법은 아래와 같이 포획한 보호 동물 등에 대한 보관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제9조(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취득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지 못한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압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