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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당사자는 인격을 가진 자연이나 법인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연기녀물도 당사자 자격이 되나요?
안 된다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환경단체에서 보통 천연기념물을 원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동물들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수차례 법원의 판례를 거쳐서 확인된 사항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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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천연기념물은 당사자 적격이 없습니다. 개인이나 일정한 단체만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천연기념물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하는 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