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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남생이290
시크한남생이29023.10.09

해외 본사 근무 후 한국 지사 퇴사하는데 정산 문제 및 근속 인정 문제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에서 1년 10개월의 근무를 하고 한국 지사로 트랜스퍼 되어 한국 지사에서 1년 미만의 근무를 하였습니다.

당시에 어렵게 근속인정을 받아 연차 또한 15일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퇴사를 앞두고 남은 연차에 대한 논의를 하였는데, 사측에서는 한국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 하였으니 한달 만기시 하루를 지급하는 연차를 적용하여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계속 같은 일을 하고 있고 지역만 한국으로 달라진 것 뿐인데 모든 근무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와 사측이 트랜스퍼 시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The Annual leave will count as the initial working start date in [Country name]'

'We noticed that it's your 2nd service year and the AL calculation in Korea will be counted from the start date of [본사].'

'[제 이름] joined [본사] on [입사 날짜] and will relocate to the Korea office from [트랜스퍼 날짜].'

으로 적혀있는데 이 부분이 제 근속 인정에 대한 연차와 퇴직금을 정산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또한, 포괄임금제 (기본급+22시간 초과근무수당)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초과 근무, 공휴일 및 고지받지 못한 주말 근무, 심야 근로에 대한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미 10월 첫 주 동안 110시간의 근무를 한 상황인데 이의 경우 모두 1.5배로 산정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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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에서 근속 연차를 인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시점은 한국지사에서 근로를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그 시점부터 적용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포괄임금제의 약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추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외 본사에서 한국 지사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전적 당시 별도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퇴사 및 재입사를 거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산정 시 기존의 근속기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2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