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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야간 수당 관련해서 궁금해요 ㅠ

일주일중에 일월화수목 주5일 근무하고
14시 ~ 23시 근무하는데 이런 경우 휴일,야간 수당이 지급되어야하는거아닌가요 ?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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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22시부터 23시까지의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자의 경우에는 일월화수목이 소정 근로일에 해당하므로 휴일 수당은 없겠고

    야간 수당은 1시간 치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금요일과 토요일이 휴(무)일이므로 일요일에 일한다고 하여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면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다만 22시부터 23시까지 야간근로 1시간이 있기 때문에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달력상의 일요일에 근로를 한다고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주휴일로 정한날(금요일이나 토요일), 법정공휴일에 근무해야 휴일근로입니다.

    야간근로는 적용됩니다. 22시~23시까지입니다. 0.5배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먼저,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중 일요일~목요일까지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일에 이루어진 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주휴일로 정한 날에 출근하여 근로하거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과 같은 유급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매일 오후 10시~오후 11시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1일 실근로시간은 8시간에 해당하므로 1주 5일 근무 시 연장근로는 발생되지 않으며, 일요일 근로라 하더라도 주휴일에 해당하지 않고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22시 이후에 휴게시간이 없다면 1주 5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되며,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요일근무의 경우 일요일이 근로계약서상 주휴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23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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