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질문입니다!!
이번 9월1일에 2020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여서 어제 입금이 되었는데요!
저는 20년 8월 31일에 본가에서 학교 기숙사로 전출하여 현재 등본을 조회하면 혼자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번 지급된 상반기 근로장려금의 가족구성원 기준이 2019.12.31일 기준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저는 19년 기준 본가에 부모님과 세대를 구성중인것이니 내년에 어머니가 2020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시 한명이 환수를 당하게 될까요?
아니면 제가 20년12월31일 넘게 따로 분리된 세대를 유지하면 내년 정기 때 어머니가 신청시 20년 기준 다른세대이니 둘 다 받게 될까요?
학업상 전출 시 원래 구성원으로 재산을 판단한다고 들었는데 원래 가족과 재산을 합쳐도 2억 미만이니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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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2020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19년 귀속분인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19.12.31.현재 주소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분은 20년 귀속분으로서 20.12.31.현재 주소지로 판단할 것이므로 20년 기준 세대분리가 되어있다면 내년에는 이를 기준으로 판단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