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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누구새우

누구새우

국세청 세금 추징할 때 입증책임은 납세자인데

안녕하세요, 요즘에 자금출처 조사에 대해 궁금한게 많은데

만약에 소득이 안잡히는 업종에 종사하고 추가로 현금을 받으면서 세금신고 안하는 사람이

7천만원짜리 아파트를 매매 후 자금출처 조사가 나왔다가 추가 자료로 통장기록을 요구해서 거기서 이상한걸 발견하면

그냥 아무 증거 없이 단순 출처가 없는 현금의 ATM입금만으로 아 이 사람은 몇년도부터 몇년도까지 일을 했는데 세금 신고를 안했네? 라고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사용주는 아무 불이익이 없나요?

원래 같으면 4대보험에 가입시켜줘야되는데 아무것도 안한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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