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 집보여주는거요~~~~~~
계약만료일이 다가오는데요
부동산에서는 본인들한테 열쇠맡기라는데
찝찝해서 싫다고했거든요.
근데제가 시간이 월,토빼고
화~금은 보여줄수있다해도 괜찮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별도로 기재한 것이 아닌 이상 임차인이 집을 보여줄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날짜에 맞추어 보여줘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의 반환 등이나 임대인에게 협조를 하는 측면에서 신규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주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위의 내용과 같이 본인이 지장이 되지 않는 선에서 일정한 가능한 시간을 정하여 협의하여 협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아예 집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7일 중 4일은 집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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