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6년 이후 취득분부터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인정액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주택 전체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저가매수이지만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30%이상이므로 증여 건으로 보게 되며, 증여취득으로 간주되면 일반세율은 3.5%,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 주택인 경우 12% 적용되지만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인 경우 등 예외규정이 있으니 실제 상담 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