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저가매수시 증여취득세율 적용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엄마한테 작년에 1.5억 증여 받았고 증여세 납부했습니다

올해 엄마한테 집 3.5억짜리를 1.7억에 사려고 합니다.

취득세 얼마내야 하나요?

일반취득세인가요 증여취득세인가요?

계산 방법도 같이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싸게 사면 계약서상 실거래가(유상취득) 기준으로 1~3%의 낮은 취득세만 내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거래 조건에 따라 주택 매매대금 전체에 대해 증여 취득세율(최대 12%)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 납세의무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6년 이후 취득분부터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인정액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주택 전체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저가매수이지만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30%이상이므로 증여 건으로 보게 되며, 증여취득으로 간주되면 일반세율은 3.5%,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 주택인 경우 12% 적용되지만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인 경우 등 예외규정이 있으니 실제 상담 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0% 또는 3억 이상이라면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 취득세율은 3.5% 이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 이상의 다주택자가 증여하는 주택이라면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가 3.5억이라면 본인의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 및 증여세 신고한 내역을 통해 3.5억을 모두 입증할 수 있다면 매매취득세율이 적용되며, 본인의 입증된 소득이나 증여내역이 시가 3.5억의 70% 이하라면 전체가 증여취득세율 적용됩니다.

    증여취득세율은 3.8%(85제곱미터 초과시 4%)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