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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1분양권 장기주택 소득공제

1주택 1분양권 보유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주택1에 대해 간소화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시 주택수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주택 1개와 분양권1개를 보유한 경우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 이외에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소득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