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많이짜릿한스테고사우루스
많이짜릿한스테고사우루스

1주택 1분양권 상태에서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가능 할까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항목중에 분양권이 있으면 주택담보대출이자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그로자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주택분양권0로서 분양가격 또는 조합원 입주권

    가격이 6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곤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변겨시 그 차입일로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 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임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다른 주택이 있고 분양권이 있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 소득공제 적용시 주택수를 판단할 때는 분양권은 제외를 하기 때문에 1주택자에 해당하여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