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 1분양권 상태에서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가능 할까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항목중에 분양권이 있으면 주택담보대출이자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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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그로자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주택분양권0로서 분양가격 또는 조합원 입주권
가격이 6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곤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변겨시 그 차입일로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 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임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다른 주택이 있고 분양권이 있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 소득공제 적용시 주택수를 판단할 때는 분양권은 제외를 하기 때문에 1주택자에 해당하여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