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9년 취득한 분양권 양도세 면제 시기?

안녕하세요.

용인 수지구에 19년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23년에 입주후 전세임대중입니다.

양도세 면제? 일반과세는 실 거주 외에는 없나요?

제도가 너무 바뀌어서 헷갈려서 잘 모르겠네요 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취득일(잔금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과세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