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에 1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함으로 2024.02.29.~2026.02.28.까지
해당주택에 거주를 해야만 비과세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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