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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찬찬아빠
찬찬아빠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날짜질문...

본인은 조정대상지역을 20년3월13일에 구입하여 전세주다가 24년2월29일에 전입하여 실거주중입니다.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려면 언제까지 거주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이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에 1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함으로 2024.02.29.~2026.02.28.까지

    해당주택에 거주를 해야만 비과세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년이상 거주를 해야 하므로 26년 2월 28일까지는 거주를 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