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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처음 입니다. 세금 이슈 궁금합니다.

세금 이슈 때문에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한국시간으로 28일7시30분전까지 매도를 해야 올해 세금신고로 들어가고 그 이후에 매도하는거는 내년도 세금신고로 들어간다는데 이 시간이 매년 같을까요? 아니면 날짜나 시간이 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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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업일 기준 D+3이 결제대금이기 때문에 해당 결제대금일이 12.31까지 있어야 해당 연도 양도소득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영업일에 양수도결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해외상장주식 거래하는 증권거래소 폐장일이 언제인 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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