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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명쾌한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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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관련해서 이게 정당한 조치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최소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형 프랜차이즈 상점에서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는데요, 휴식시간 1시간 30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휴게 시간을 한번에 몰아서 주고, 그때그때 그 시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가령, 오후 조의 경우(스케줄 근무입니다) 근무 시간이 휴게시간 포함 오후 1시부터 10시 반까지라면, 2시 반에 점장이 와서 휴식하러 가라고 합니다(심지어 그날 언제 쉴지는 점장 마음이라, 오늘은 2시 반에 쉴지, 4시에 쉬게 될지 그때 가봐야 압니다). 그러면 네시에 돌아와서 10시 반까지는 중간중간 화장실은 갈 수 있지만 휴식 없이 계속 일만 해야 합니다. 쇼핑몰 직원식당을 이용 못하는 건 당연하구요. 이게 법적으로 합당한 일인가요?

그렇다고 매장에 점장과 저만 일하는 것도 아니고 오전, 오후 조를 합치면 네다섯명이 일을 합니다. 다른 소소한 부조리들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정신없이 2시 반 넘어서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점장이 아무런 언질 없이 와서 "왜 쉬러 갈 타임인데 먼저 얘기를 안하느냐"고 구박까지 받아서... 이게 맞나 싶더라구요. 다른 알바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마감조의 경우에는 17시부터 18시 반까지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변동될 수 있다고는 적혀 있습니다).

만약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라면, 관련 신고를 하기 위해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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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고, 그 안에 명시하고 그 시간을 지켜달라고 요구하세요.

    근로기준 위반, 근로계약서 위반하면 근로자는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

    600개 동영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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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게시간이 고정되어 명시되어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 측에서 임의로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나, 만약 취업규칙 등에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거나 혹 없다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에 의해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토록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었다면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휴게시간이 질문자님이 외출하고 수면을 취하는 등 자유로운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사용자의 지시명령을 대기해야한다면 휴게시간이라 볼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많이 분하신 상황은 이해가 갑니다만

    휴게시간은 회사 사정에 따라 그 시간대가 달리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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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