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 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해서 현금으로 반환 시 문제점
남편이 아내에게 2억 상당의 주식을 증여했습니다
아내는 주식을 매도해서 현금 2억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 명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다고 전세금 2억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남편은 전세금을 반환하고 그 주택을 매도하고 싶어합니다
매도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아내가 증여받은 2억으로 전세금을 반환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아내는 남편에게 한번도 증여한 적이 없습니다
(10년이내 6억은 증여세 공제를 적용할수 있으니 이 경우에도 적용할수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인이 남편에게서 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해당 주식을 양도한 이후에
부인의 양도대금을 남편에게 주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남편이 부인에게서 받은 금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남편은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론 남편 -> 아내 주식 증여시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전세보증금 상환을 위해 다시 아내 -> 남편 금전 증여시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0년 이내 6억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경우라면 증여세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전세반환금에 대해서 세무서가 조사할 일은 없기 때문에 걱정마시고 쓰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여에 해당하나, 굳이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